'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책임법, 국회 정무위 통과
변협 "최종 입법 위해 총력"
2017-02-28 14:27:06 2017-02-28 14:27:0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제조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8일 “개정안의 정무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되고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조치를 보다 확실하게 할 것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보장에 도움이 되는 입법운동을 활발하게 벌이는 한편 회원들을 위해 필요한 입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5월 변호사 1000명과 교수 200명이 참여해 발족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상임대표 김현)’은 제2의 옥시사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입법 촉구 대국민 서명에 돌입한 바 있다.
 
당시 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았고,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입법 발의를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또는 악의로 무분별하게 재산 또는 신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가해자의 비도적적·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책임을 지우는 개념이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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