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고영태씨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를 증인 신청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말하면서 "고씨와 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경우 우리가 신문하려고 했던 사항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측은 전 더블루K 이사인 고씨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소환장) 송달을 여러 차례 시도했고 소재탐지도 했는데 안 됐다"며 "이미 한 번 채택이 취소된 증인을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서도 "더 이상 증언할 게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면서 "재소환 할 필요 없다"고 했다. 대통령 측은 "탄핵사태는 최순실·고영태 불륜에서 시작됐다"며 고씨를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가운데)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브리핑을 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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