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 측이 22일 "미르·K스포츠재단의 예산을 사유화하려 했던 것 하나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지난 21일 청와대가 제출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과 국가 예산 준비서면 참고자료에 대한 추가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문화융성 위해 미르재단을 설립했다는 입장이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체육계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K스포츠재단을 설립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두 재단의 사업과 국가 예산이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니 정부나 다른 공기업이 정부 예산으로 기존에 추진했거나 대부분 중복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재단 설립이 필요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다른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추진했던 평가 분석을 거쳐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검토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이 사건 두 재단은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설립됐다. 설립 경위, 법적 근거 공개 여부, 임원진 선정, 재단 출연과 방식을 종합하면 두 재단은 대통령 주장처럼 역대 정부 공익재단과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두 재단 관련 예산이 2016년 3484억원, 2017년 4617억원이었다"며 "두 재단 설립 과정과 사업내용, 문체부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과 최순실이 두 재단 설립으로 얻으려 한 것은 독점적 수주로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로 예산이 흘러가도록 하는 등 정부예산의 사유화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두 재단 밝혀지려 하자 안 전 수석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할 수밖에 없었고,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황 변호사는 "2016년과 2017년 8101억원의 예산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의대로 사용하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본격적인 예산 집행 전 관련 보도가 나와 중단됐고, 대통령과 최순실이 의도했던 예산 사유화가 미수에 그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이 세상 밖으로 안 드러났으면 두 재단 통해 밖으로 흘러나가게 됐다"며 "대통령의 행위는 그것 하나만으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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