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 등 청소년 고용업소 집중 점검
정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등…작년 12월 236건 위반사항 적발
2017-02-20 14:20:47 2017-02-20 14:20:47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취업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아 여성가족부, 각 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서울 5곳, 경기 3곳, 부산·대구·제주 각 2곳, 기타 광역시·도 각 1곳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커피전문점, 피시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연장·야간수당 지급 ▲최저임금 지급 및 주지의무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의무사항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위반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미부착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도 점검한다.
 
28개 지역 278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던 지난해 12월 합동점검에서는 137개 업소에서 236건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위반사항별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137건(58.1%)으로 가장 많았다.
 
합동점검 결과 근로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가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하게 되며,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찰관서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과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또는 고용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를 통해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를 통해 사업주와 중재 등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취업이 활발해지는 봄방학을 맞아 여성가족부, 각 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 25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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