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각하 결정에 "섭섭하다"
"결정문 보고 대응방안 판단"…사실상 압수수색 불가능 인정
2017-02-16 15:24:00 2017-02-16 15:49:25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가 허용하지 않는 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자 특검팀은 섭섭하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6일 법원의 각하 결정 직후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결정문을 아직 못 봤다.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섭섭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이날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이날 이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각하될 경우를 묻는 질문에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 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청와대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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