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출고 6개월내 신차 대상 '시트 주름' 무상 수리
전 차종, 모든 시트에 대해 보증수리 제공
2017-02-10 08:56:36 2017-02-10 08:56:36
현대자동차가 출고 6개월 이내의 모든 신차에 '시트주름'이 발생하면 무상 수리해주기로 했다.
 
현대차(005380)는 지난 9일 공식 블로그에서 "국내 고객 여러분의 감성품질 만족도를 한 차원 향상시키기 위해 시트 주름 발생과 관련해 출고 6개월 이내 전 차종, 모든 시트에 대해 보증수리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보증수리 적용 여부는 사용 기간, 주름의 정도, 지속성 등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서비스 거점에 차량 입고 시 정성을 다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출시한 신형 그랜저의 가죽 시트에 주름이 생긴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현대차는 전례 없이 시트 주름도 보증수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형 그랜저 뿐만 아니라 출고 후 6개월 이내 신차에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현대차의 신형 그랜저. 사진/현대차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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