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위반 재판받는다
법원,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선관위 재정신청 인용
2017-02-02 15:18:24 2017-02-02 15:18:2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지난해 4·13 총선 전에 치른 새누리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진태 의원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는 2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0월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불기소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기소를 강제하는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의원이 지난해 3월 12일 총선 후보 경선 직전 9만여 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권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새누리당 친박계인 김진태, 염동열 의원만 기소하지 않았다”며 검찰 기소의 편파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열린 9차 태극기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