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부 8인체재 전환, 탄핵심판 변수는…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3월초 선고 유력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정'여부 변수
2017-01-31 16:56:24 2017-01-31 16:56:24
[뉴스토마토 이우찬·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 6년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 전원재판부도 재판관 8인체제로 전환 됐다. 수장이 공석이 됐지만 그동안 속도감 있게 진행해온 만큼 심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 결정 여부에 있어서도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탄핵으로 결정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전원사퇴 불사’ 입장을 보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태도가 변수로 작용 할 전망이다.
 
1일 예정된 10차 탄핵심리 변론기일은 선임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재판관은 탄핵소추 초기부터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부를 맡아 쟁점 등을 추리고 심리에 참여했다. 
 
박 소장이 퇴임 전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관 임기만료일인 3월13일 전에는 탄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날 퇴임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탄핵여부 결정이 늦어도 3월초에는 나올 것이라는 분석은 유지되고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박 소장이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심리에 참여한 재판관으로서 사건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상태임을 말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재판관 퇴임 전에 탄핵심판을 종결지어야 하는 문제”라며 “그래야 실질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결정과 선고가 가능하다. 7인 체제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려도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대통령) 측이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헌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또 “국회가 촉구결의안 등을 통해 나름대로 행동에 나서야 헌재도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데 국회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며 국회를 겨냥했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법무법인 우면)도 “8인 체제가 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순리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언급한 ‘중대한 결심’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교수는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대한변협에 징계회부해야 한다”며 “헌법 권위를 흔들면서까지 지연 전략을 쓰면 안 된다. 변호사 윤리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일 중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한철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박 소장은 이날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에 오른 그는 재임 기간에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간통죄 위헌 등 굵직굵직한 사건을 심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에 취임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최기철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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