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메리츠증권 고위관계자는 "합병 후 사명은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메리츠금융투자 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두 사명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메리츠종금증권은 종합금융사가 지닌 이점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증권업은 물론 종금사의 축적된 경험을 활용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여신심사 등의 강점을 내세운 사명이다.
만약 이 사명을 선택하게 되면 합병 후 10년간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합병 인가를 내면서 종금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10년으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2001년 종금업 라이센스를 받은 동양종금증권은 오는 2011년에 상호를 변경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안은 메리츠금융투자다. 지난 2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며 기존 증권업을 포함한 자산관리나 IB 등 신사업영역까지 반영한 사명이다.
금융투자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금융투자'라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회사명을 반영한 사명이기도 하다. 만약 이 사명을 사용하게 되면 업계에서는 신한금융투자 이후 두 번째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향후 합병회사는 종금업 겸영 증권사로서 예금자 보호가 되는 CMA 상품 판매 등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신규고객이나 자금 조달 유치 규모 증가, 위탁수수료 수입 증대, IB부문 등 다양한 부문의 시너지 효과 창출로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법과 관련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상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명을 지을 수 있다"며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금의 합병 인가 심사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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