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우리나라 도로에서 전기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최고속도 60km/h이내, 차량 총중량 1100kg이하 전기자동차)의 시범 도로주행을 허용하기로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다.
국토부는 “기술개발이 완료된 저속 전기자동차의 특성에 맞게 적정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안전과 교통흐름 등을 고려해 일정 구역 내에서 도로운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을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 시범 운행 지역은 앞으로 시ㆍ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공포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전기자동차 개발과 국내 전기자동차 초기 시장 형성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검사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해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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