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휴정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5일 오후 2시 재개된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이 불가능하다. 휴정하고 3시에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 관계자는 5일 오전 "이재만·안봉근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고, 이들은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은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증인신청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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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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