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결재하느라 바빠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입장을 번복했다.
이중환 대통령 대리인단 대변인은 30일 “대통령께서 일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은 소추사실 중 일부를 말하는 것이지 ‘세월호 7시간’ 관련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일부 오해를 유발할 발언이 있을지도 모른다. 오해를 일으키게 했다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3차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종료된 뒤 취재진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소명하라고 한 주문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재판과정에서 제출할 것이다.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라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 소추 사실 중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실, 예컨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렸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우리가 인정할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고 있다”며 “늦어도 증인신문 전까지는 (소명을) 제출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여러 사건 결재에 바빠서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기억을 살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해명에 덧붙여 “재판부에서 석명을 요구한 부분은 소추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달라는 것이지 세월호 부분은 석명 대상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부분은 대통령의 동선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 수명재판부가 요구한 사항에 비춰볼 때 이 변호사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수명재판관 중 한 명인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지난 22일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게 “문제되고 있는 7시간 동안 피청구인(대통령)이 청와대 어디에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들을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대응과 지시를 했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말해 사실상 박 대통령 본인의 진술서를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는 2년 이상 경과됐지만 워낙 특별한 날”이라며 “국민 대부분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떠올리면 행적을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7일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대통령은 법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지만 재판부가 석명을 구한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소명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이 (세월호 당일 행적을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많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은 전날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면담 주요 내용은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인 형사부분이 인정되느냐, 아니냐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라며 ”세월호 7시간 부분도 여쭤볼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준비절차기일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가운데 이중환 변호사가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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