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시 결재로 바빠 기억 못해"
탄핵대리인단 주장…헌재 "행적 못 밝히면 수사기록 의존할 수밖에"
5일 안봉근·이재만 등 4명, 1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증인 채택
2016-12-30 16:24:48 2016-12-30 16:24:48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회 준비기일에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석명을 하지 않은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종 준비기일에서 "법정 중심의 탄핵심판이 이뤄지려면 양 당사자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세월호 석명에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하지만 석명에 답변 안 한다거나 증인신문이 잘 협조되지 않으면 수사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대통령의 석명을 요구한 바 있다이중환 변호사를 포함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지난 29일 이 문제로 처음 박 대통령을 면담했다. 90분가량 대통령을 면담한 대리인단은 "최대한 빨리, 증인신문 전까지 재판부에 석명을 제출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세월호 당일) 여러 사건 결재로 바빠 정확한 기억을 못 하고 있다. 최대한 기억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고 준비기일 종료 후 취재진에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신청한 대통령 당사자신문을 기각했다. 헌재는 3차례에 걸친 준비절차를 마치고 내년 13일 본격적인 변론절차에 돌입한다. 준비절차를 담당한 수명재판부(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탄핵심판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상 피신청인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현재로서 대통령 신문이 필요하지 않다는 재판부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증인신문이나 객관적 증거조사를 통해 탄핵소추사유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15곳 이상의 사실조회에 대해서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문화체육관광부·미래창조과학부·법무부·관세청·세계일보 등 7곳만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사실조회 내용은 사실 확인으로 보기 어려운 의견·이유 확인에 대해서 적절히 수정해 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실조회 내용에는 미르·K재단의 설립과정 및 사업집행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증인도 이날 채택했다. 우선 5일 예정된 2회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영선 행정관·윤전추 행정관을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속기소된 정호성(47·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살핀 인물들로 국정농단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다. ·윤 행정관은 비선실세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수족처럼 부린 인물들로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최씨·정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형사재판 일정이 없는 110일 헌재서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이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3일 오후 2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첫 공개변론을 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30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3회 준비기일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