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오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5차 청문회에 불참한 최씨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26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오가며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최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로 데려와 한꺼번에 열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들이 앞선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두 차례나 거부한 만큼 이날 현장청문회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씨 등 증인들이 모두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국조특위는 또다시 ‘맹탕청문회’라는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구치소 청문회는 지난 1997년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한 청문회 이래 19년 만에 진행된다. 당시 청문회에는 정 전 회장과 홍인길·권노갑 전 의원 등 구속 수감된 정치권과 재계 인사들 12명이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한보 사태 당시 벌였던 청문회 형식에 준해 26일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이날 청문회는 구치소 내의 취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30명 수준의 기자들만 청문회 현장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조특위는 구치소 현장 청문회 외에 다른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삼성과 KT, 포스코 그룹에 대한 추가 청문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조특위 활동시한은 내년1월15일까지다.
최순실씨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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