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20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의원직 상실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되는데, 추 대표는 가까스로 당선무효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추 대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2003년 12월6일 손지열에게서 법조단지를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약속 또는 결정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실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지난 3월31일 서울 광진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동부지법 이전이 논의되던 2003년 12월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강남·북 균형을 위해서 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를 요구했고 남기로 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추 대표는 지난 4월2일부터 이틀간 배포한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 공보물 약 8만2900부를 '광진을' 선거구 거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기위해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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