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면세점 추가 선정 관세청에 '십자포화'
천홍욱 "문제되면 특허 취소"…김현미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
2016-12-22 16:52:51 2016-12-22 16:52:51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된 면세점 특혜 의혹 와중에 시내면세점 추가 심사결과를 발표한 관세청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국한하는 것만이 아니다. 정권, 확장하면 정책에 대한 탄핵일 수 있다"며 "광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고르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인데 의혹의 대상이 되는 (시내면세점 선정 계획을) 변경, 연기 또는 중지하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국회의 우려에도 지난 17일 예정대로 발표된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 사업자 결정을 비판했다.
 
관세청은 지난 17일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면세점, 호텔롯데와 중소·중견기업 등을 포함한 총 6곳의 신규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야권에서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독대 이후 롯데의 경기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 비용 부담과 K스포츠재단 대상 기부금 출연이 이뤄지고, 롯데가 이에 대한 대가로 면세점 신규 사업자 지위를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관세청이 새로운 특허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를 강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절차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기재위는 지난 15일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관세청의 발표 강행에 대비해 당초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상대로 예정됐던 이날 기재위 업무현안보고 일정에 관세청을 포함하는 '징벌적 현안보고' 일정에도 합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업무보고에서 이번 특허사업자 심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부의 특허 추가결정에 대한 특허 신청업체의 신뢰보호와 면세점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하자 "검찰과 특검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핵심 고리로 보고 있는데 정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 역시 "(특허사업자 심사 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은 그런 일(의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한 것이냐, 개연성이 있는데도 한 것이냐"고 질의하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뒤로 미루는 것이 어땠을지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속터미널 부근에 위치한) 신세계 면세점의 경우 외국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런 점에서) 오히려 최순실 사태와 관련이 없는 기업에 (특허사업권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천홍욱 관세청장은 "사후에 문제가 된다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최근 여행객 동향을 보면 단체 관광객도 있지만 개인 관광객도 늘고 있고 신세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인 관광객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국회에서도 감사요구안을 의결했고, 의원들이 따로 성명도 낸 상황에서 굳이 면세점 특허사업권 심사 결과를 발표한 이유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정부 정책이 (시행을) 했다가 문제가 있으면 반납하면 되는 빈대떡인가.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지난 21일 관세청의 면세점 특허사업자 발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면세점 선정 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관세청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진행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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