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검찰 압수수색 당시 비서실장·경호실장 불승인"
2016-12-19 15:51:26 2016-12-19 15:51:2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신청했을 때 이를 승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이 압수수색 승낙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공간을 나눠 여러 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이른바 '핀셋 압수수색'을 시도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그 부분은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보해 법리 검토 중이며 이날 열리는 최순실씨 첫 재판 과정도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이외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증인들의 위증 및 위증 교사 등에 대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지만, 국회에서 정식으로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대기업 관계자들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이 특검보는 "기록 검토에 따른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일부 참고인을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몇 명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또 박 사장 등의 신분이나 조서를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다만 "진술 내용에 따라 현재 참고인에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 비공개 조사 당시 특검 사무실이 아닌 다른 외부 장소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준비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장소를 택했다"며 현판식 이후 외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 기밀과 기법에 따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대부분 대치동 사무실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대치동 사무실 외 다른 특검 사무실은 없다고 확인했다.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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