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내 일정 부분 압수수색 필요"
양승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사찰 의혹도 수사 검토
2016-12-16 11:28:48 2016-12-16 11:28:4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이 청와대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6일 "기록 검토를 해본 결과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 부분 대해 영장이 발부됐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거부한 자료에 대해 심도 있게 관련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사법부 사찰에 관한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청문회에서 특검에 고발할지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에 고발한다고 한다면 고발된 이후 처리할 만한 사건인지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필요성 있으면 당연히 인지해야 한다"며 고발과 별도로 인지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청와대 관련 의사록과 증거자료 등을 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폭로했다. 조 전 사장은 "삼권분립이 붕괴된 것이고,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헌법재판소가 요청한 수사기록 제출에 대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이날 "어제 오후 5시 공식 접수된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에 관해 현재 법리 검토 중"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이므로 어떤 수사기록을 자료로 제출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특검 사무실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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