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박근혜(64) 대통령이 불법으로 의료시술을 받은 것과 관련해 29일 시민단체로부터 추가로 고발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업무상횡령·직권남용, 최순실(60·구속 기소)씨를 박 대통령과의 뇌물수수 공범 또는 변호사법 위반, 김기춘(77) 전 비서실장을 사후수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차광렬(64) 차병원 그룹 회장을 뇌물공여·제3자뇌물공여·의료법 위반,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고발장에서 "지난 2010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 배양 등을 특별법으로 묶어 기존의 생물학제제와 다른 특혜를 부여하고, 제대혈 보관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주며 제대혈 치료와 제대혈 은행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며 "이후 법안 통과로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바이오업체들의 주식 가격이 폭등했고, 이를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죄,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순실은 당시 박근혜 의원을 줄기세포업체인 R바이오에 연결한 정황이 밝혀졌다"며 "이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죄의 공범이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목적으로 업체로부터 무상 줄기세포 주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 변호사법 제111조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2010년부터 2012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차움의원에서 미용 목적의 시술을 무료로 받았고, 길라임이란 가명을 사용했다"며 "차광렬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에 로비를 목적으로 한 직무에 관한 뇌물을 제공하고, 진료기록부에 길라임이란 가명으로 허위로 기재하게 해 제3자뇌물공여죄, 의료법 제2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차병원그룹에 192억원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승인 등 차병원그룹의 숙원사업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며 "또 차바이오가 임상시험 중인 알츠하이머, 뇌경색 줄기세포 치료제와 같은 상병에 임상시험 완화 조치를 취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 자료에 의하면 청와대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764건의 의약품을 구매했으며, 이중 미용 목적의 의약제이거나 성형시술 시 필요한 마취제 또는 남성용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포함됐다"며 "이처럼 사적인 용도로 소요되는 의약품을 국민의 세금인 청와대 예산으로 구매한 것에 대해 형법 제355조, 제356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기춘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에 대한 부정한 행위 분담 내지 가담하고, 그 대가로 비서실장 퇴임 직후 염가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형법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수뢰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상만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박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순실·순득 자매에게 청, 안가, VIP, 대표(님), 박 대표 등으로 해 대리 처방해 의료법 위반이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재는 최순실과의 인연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했고, 차명 처방을 했다"며 "김영재가 설립한 화장품회사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로 납품됐고,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성형외과의 해외 진출을 도와주려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정책조정수석 등을 뇌물수수·제3자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15일 박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005930) 사장을 뇌물공여 또는 제3자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배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참여연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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