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대통령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고한 청와대가 관련 보안규정 공개를 거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청와대가 보안규정 공개를 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청와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또는 업무규칙 전문을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며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보안 규정은 대통령 일정과 대통령연설문 등 비밀문서의 비밀 등급 분류 기준과 열람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최씨에게 누출된 비밀의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규정이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24조는 최씨와 같이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비밀을 열람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하고, 1급비밀의 보안조치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각 행정기관에게 비밀의 분류와 관리 절차를 정하도록 했고, 이를 토대로 각 기관은 자체 보안 규정을 가지고 있다. 행정자치부 훈령인 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에 따르면 대외로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사전에 비밀심사관의 발송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씨는 아무런 공적 직함이 없는 민간인으로 대통령연설문 등을 사전에 보고받고 수정했다.
송 변호사는 “청와대의 자체 보안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비서들이 어떻게 규정을 위반하며 최씨에게 비밀을 누설했는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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