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기자]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가 지난 4일 뉴스 제휴·제재 심사 관련 정례회의를 열어 제2차 뉴스검색제휴 접수 일정을 확정했다.
9일 뉴스제휴평가위사무국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의에서 정성평가 구성요소와 평가기준 변경,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광고에 대한 규정 개정, 기존 입점 매체 재평가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9월24일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 규정 설명회. /뉴스제휴평가위사무국
뉴스제휴평가위는 제2차 뉴스검색제휴를 위한 신청을 오는 14일부터 받기로 했다.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으로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2월 중 시작할 예정이며 평가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장 6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10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뉴스제휴평가위는 규정 개정을 통해 정성평가 비중을 70%로 높였다. 기존에는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가 40%,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수용자 요소' 등의 정성평가가 6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량평가에 포함됐던 '자체 기사 비율' 점수(10점)는 정성평가의 '저널리즘 품질 요소'에 편입돼 '저널리즘 품질 요소'(35점), '윤리적 요소'(25점), '수용자 요소'(10점)으로 배점기준이 바뀌었다.
이 밖에 기사로 위장한 광고홍보 전송, 선정적 기사와 광고성 기사 규정을 더욱 강화했으며 경고 조치 받은 매체명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뉴스제휴평가위는 기존 입점 매체에 대한 재평가도 엄격히 실시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팀(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연내 재평가 방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 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잔존하고 있던 기사로 위장된 광고, 선정적 기사에 대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제휴 매체에 유리할 수 있는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제재 활동을 강화하고 재계약 평가 절차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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