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 소환이 임박한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 측 곽병훈(47·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4일 “우 전 수석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일시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반박이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8월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를 적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은 장남 의무경찰 보직 변경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탈세 혐의도 있다.
시민단체 고발 등에 따르면 우 수석 장남은 지난해 2월 의경으로 입대한 뒤 두 달 만에 정부서울청사 경비대로 배치 받은 뒤 같은 해 7월 서울지방경찰청 운전병으로 보직이 다시 변경됐다.
의경복무규정에는 자대배치 후 4개월 이내에는 전보가 불가능한데도 입대 5개월여 만에 두 번이나 보직이 변경된 것은 우 수석을 배경으로 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정강’은 우 수석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로 우 수석도 20%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세 자녀들도 상당부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 결과 정강은 직원 월급은 없고 차량유지비·접대비·통신비 등으로 수천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오다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경질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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