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구속영장심사 앞두고 사임
이경재 변호사만 남아
2016-11-02 17:16:26 2016-11-02 18:20:29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국정농단 핵심인물인 최순실(60·개명 최서원)씨를 검찰 단계에서 변호했던 변호사가 구속영장심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임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웅 변호사(47·사법연수원 34·법무법인 소망)는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보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사임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가 국정농단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변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변호사는 이경재(67·사법연수원 4·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와 함께 최씨 변호를 맡았다. 이 변호사가 사임함으로써 검찰 단계에서는 이경재 변호사 홀로 최씨 변호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씨는 3일 오후 3시 구속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 특수본은 2일 오후 최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안종범(57) 전 대통령실 정책조정수석과 짜고 설립 자금을 빼앗은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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