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내년 적합업종 만료 시작, 대책 마련해야”
금형·떡국떡·골판지상자 등 50여개 품목 2017년 무더기 지정해제
2016-11-02 16:22:40 2016-11-02 16:22:40
[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현재 74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금형, 떡국떡, 골판지상자 등 50여개 품목의 지정이 오는 2017년 해제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2일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적합업종 제도와 국제통상규범과의 관계 및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대기업 입장이 발표됐고, 제도화를 위한 통상법, 국내법과의 상충관계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일종의 ‘중소기업 보호구역’인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1년 4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이드라인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고, 이후 제조업 및 서비스업계에서 신청을 받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 등을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했다.
 
적합업종의 존속기간은 기본 3년이며 단 한 차례의 연장(재지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지정된 50여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내년도에 만료돼 대규모 지정해제 사태가 임박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의 입장은 신중했다. 국제통상분쟁 전문가인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적합업종 제도는 선정 업종에서 영업 확장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국제통상에서 일종의 자격요건 관련 조치로 볼 여지가 있다”며 “그 경우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보다 규제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도 “이미 다수의 대기업이 생계형업종에 진입해 있어 이들을 강제 퇴출시킬 수 없는 구조”라며 “신규진입을 획일적으로 억제할 경우 기존 대기업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보호장치를 규정하기 보다는 중기청이나 중소기업이 구성할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업종별 맞춤형 보호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현재까지 정부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조치가 긴급히 도입되지 않는다면 닥쳐올 큰 혼란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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