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 은행 계열사와 거래가 있는 회사에 최근 2년 이내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은행과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만 은행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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