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협은행 '1%대' 초저금리 특혜 대출이 논란인 가운데 이 은행 일반 주택담보대출 신규 대출자에게 연 1%대 금리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1%대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은행 설립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가계대출 중 일반 주담대를 1%대 금리로 취급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농협은행이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 금리로 대출한 사례는 모두 322건이었으나,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272건, 84.4%)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론의 기본금리는 이달 기준 연 2.40∼2.65%이지만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우대혜택을 최대한 받으면 연 1%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10∼30년의 장기로 고정금리만 선택할 수 있고 원리금을 분할상환해야 한다.
1%대 가계대출 중 45건(14.0%)은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 건이었다. 대부분 소상공인이나 취약층이 대상이다. 지자체가 금리 차이를 은행에 보상해주는 '이차 보전' 상품이어서 저금리가 가능한 구조다.
보증기관 보증이 들어가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에도 예외적으로 1%대 대출이 소수 5건 있었다. 그러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리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1%대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장관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시절인 2014년 6월 농협에서 주담대를 받았다. 지난 8월 기준으로 대출 잔액은 3억2000만원, 금리는 연 1.42%로 낮아져 특혜 시비가 일었다. 취약계층도 아닌 김 장관이 농협은행 전체 담보대출자 80만여명 가운데 6번째로 낮은 금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은행권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25%로 낮아지고 시장금리도 그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가산금리가 붙기 때문에 대출 취급 시점에 연 1%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사실상 거의 모든 은행에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 1% 특혜대출이 존재하기 어려운 특이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시중은행에서도 고위공직자 특혜대출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를 금융감독원에 주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은 김재수 농림장관에게 1%대 특혜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NH농
협은행 본점 엘리베이터 앞을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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