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논란으로 증권시장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주가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이 600여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주가조작 사건이 다시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주가조작 관련 사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3년 반동안 신규접수된 주가조작 사건은 총 665건에 달했다.
주가조작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2013년 186건, 2014년 178건, 2015년 151건이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150건이 접수되면서 이미 작년 수준에 도달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주가조작 사건 665건 중 코스닥 시장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 시장은 277건이었고, 파생상품 시장을 포함해 기타 사건이 49건이었다.
연도별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 229건, 2014년 195건, 2015년 172건, 2016년 8월까지 76건이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사건들이 있어 매년 접수사건 수보다 처리사건 수가 많았다.
주가조작 사건을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정이 15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공개정보이용이 146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위반이 1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단기매매차익 취득도 12건 있었다.
이들 주가조작 신고 사건 중에 672건이 실제 조사를 받았고 전체 주가조작 사건의 83% 수준인 556건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기관통보가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고발이 159건, 경고가 96건, 단기매매차익반환이 36건, 과징금이 8건으로 파악됐다.
김관영 의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식가격이 적어 주가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코스닥 시장에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감독당국이 해당 시장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늑장 공시로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서도 감독당국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늑장 공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직원이 한미약품과 코스피 주가 거래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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