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건설시 주민의사 반영해야”
새정치 김관영,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발의
2015-07-07 11:28:37 2015-07-07 11:28:37
송전선로 건설시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면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에서 다루는 인·허가 사항을 모두 거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업자들은 입지 선정 등의 사업계획 수립부터 추진 과정, 보상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지역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송전선로의 지중화 여부 및 지중화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전원개발 실시계획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업자에게 유리한 현행법을 이용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송전탑 사업이 강행돼 왔다”며 “위원회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면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중화 여부와 비용부담 사항을 실시계획에 포함한다면 사업비 충당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에 보다 용이해지고 지역주민들의 지중화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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