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한솔아트원제지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2016-09-28 17:43:10 2016-09-28 17:43:10
[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해 검찰통보 및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솔아트원제지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했다. 
 
증선위는 한솔아트원제지 및 전 대표이사 3인, 전 재무담당임원 2인, 전 회계팀장, 회계팀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담당 임원 해임권고는 조치 대상자가 퇴직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과징금은 720만원이며, 감사인지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간이다. 
 
또한 한솔아트원제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 등 2개 감사인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조치를 했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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