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이날 신 회장에 대해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나온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일본 롯데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매년 100억원가량 급여를 받은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출석해 1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26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신 회장.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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