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여신금융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영업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출신 협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업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덕수 회장은 23일 영종도 네스트 호텔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회원사의 신성장 사업 발굴을 위해 부수 업무를 현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신금융회사의 부수 업무의 취급범위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신규 수익사업 진출이 가능해졌지만, 중소기업적합업종, 타법 개정 사항 등의 제한 요건으로 인해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신협회는 현재 시설대여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으로 제한된 부동산리스 취급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세제특례가 부여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스·할부금융사의 주요 취급 물건(자동차, 산업기계, 기계설비 등)과 관련한 보험 상품 취급이 가능하도록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는 "협회 차원에서 부수 업무의 제한사항에 대한 타 업권과의 형평성, 국제수준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하면 정부 당국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는 해외진출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해 금융당국 등에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한편, 별도로 협회 자체 연구 및 조사기능 강화를 통해 해외진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회원사에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도 추진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지난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 20개 중 국내은행 및 상호금융기관 위주로만 허용돼 여신금융사들은 행정정보 이용이 불가하다.
이에 여신협회는 여신금융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행정정보공유에 대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대부업 신용정보 공유 범위가 여신금융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대포차 유통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리스 차량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 차량 등이 대포차로 운행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여신금융회사는 채권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질권 설정을 통한 불법 점유이전 때문에 대포차로 운행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포차 유통과 차량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기부금관리재단 설립과 기술 표준화, 혁신적 조직문화 구축, 금융당국과 회원사의 조정자 역할 등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덕수 여신협회장은 "가맹점수수료 대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에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지속되고 있고, 인터넷은행 도입 등에 따른 경쟁 심화 등 여신금융권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이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협회가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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