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할부금융 상품 공시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 조만간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부수업무로 할부금융 상품 취급을 인가해주면서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 규정 상 저축은행들은 여신협회를 통해 상품 공시를 고지해야만 한다. 하지만 타업권의 상품 공시에 따른 수수료 책정을 두고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협상이 길어지면서 저축은행들은 3개월간 공시를 하지 못하고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공시 수수료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이 있어 여신협회를 통해 고지해야 하지만 명확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 아직 상품 공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전업감독규정상 할부금융업자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을 여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만 한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들은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영업을 개시한 상황이지만 이같은 양 협회의 신경전 때문에 여신협회를 통한 상품공시는 고지하지 못하고 있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의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라도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등의 공시가 조속히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도 시장 현황을 파악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할부금융 상품 공시와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후발주자로 시작한 저축은행의 할부금융 상품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 현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해 양 협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마무리 하고 상품공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수수료에 대한 협의점을 찾고 마무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달 안으로 수수료 조율을 마무리해 정상적으로 상품 공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 상품에 대한 공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면 문제 없이 공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할부금융 상품을 취급 중인 저축은행들의 공시를 진행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양 협회 측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상품에 대한 공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가 할부금융 상품 공시 수수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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