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청렴특강 실시
2016-09-19 17:33:28 2016-09-19 17:33:28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교통안전공단은 19일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특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행동요령 등을 교육,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안전공단 청렴옴주즈만으로 활동중인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사무총장을 외부 강사로 초빙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실시했으며,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청탁의 구체적 사례와 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공단 모든 임직원은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19일 경북 김천시 본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사진/교통안전공단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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