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법원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진해운에 대한 기업대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재판장 김정만 파산수석부장판사)는 "7일 한진해운의 관계 관청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기업대출(DIP Financing)을 신속하게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양호 회장과 한진그룹이 발표한 1000억원 지원방안은 실행 시기가 불투명할뿐 아니라 한진해운 정상화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DIP Financing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당정회의에서 발표한 1000억원을 더해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물류대란 해결과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정상 운항 상태로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다.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중단 등의 확대손해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미국 뉴저지 연방파산법원은 지난 6일 오후 개최한 심문기일에서 9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임시승인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다음 심문기일인 9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내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도 명령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신속한 DIP Financing 제공이 없으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못하게 돼 미국 법원으로부터 우리 회생절차를 승인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류대란 해결은 요원해져 화주의 피해가 극심해질뿐 아니라 한진해운은 결국 파산을 면치 못해 국가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한진해운이 하역을 위해 선정한 허브항만 중 3개가 미국 내 항만이다.
또 파산부 관계자는 "DIP Financing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용선료나 선박금융 등 해외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감독 아래 물류대란 해결과 불요불급한 운영자금의 용도로만 지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DIP Financing으로 제공되는 자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에 따라 최우선순위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 수시로 회생채권 및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어 회수불능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산부에 따르면 미국 GM, 크라이슬러, 일본 JAL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거액의 공적 자금 등을 투입해 기업구조조정과 정상화에 성공했다. 미국 정부가 GM과 크라이슬러에 투입한 공적 자금 가운데 80% 이상이 이미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DIP Financing에 따라 한진해운에 신규자금이 지원되면 이를 회생절차 내에서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설령 한진해운이 파산한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을 전액 변제한 후 파산절차에 이행하도록 지도해 국민의 혈세가 무용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의 이번 요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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