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보일러 판매회사인 (주)귀뚜라미홈시스가 대리점에 판매목표을 강제적으로 통보한데 대한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귀뚜라미홈시스는 대리점에 보일러 판매목표를 강제로 정해 판매가 목표량에 못미치자 일방적으로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 대리점의 지난 2006년 보일러 판매량은 976대였는데 지난 2007년도 판매목표를 2000대로 높여 설정한 것이다.
귀뚜라미홈시스의 이같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강제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위반행위 관련 내용을 교육받을 것을 명령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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