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의 단기 수출보험 업무 영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무역보험공사만 이 상품을 취급해왔지만 정부가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키로 하면서 지난달 KB손보와 AIG손보가 민간 금융사 중 최초로 이 업무를 시작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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