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검찰은 홍만표 변호사의 몰래 변론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금품 수수와 탈세 부분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만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변협은 지난 1일 홍 변호사의 '몰래 변론' 혐의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요구한 징계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이 몰래 변론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회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변은 "전관인 홍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이래 약 5년 동안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차례 몰래 변론을 했다"며 "밝혀진 사건 수만 62건에 달한다. 홍 변호사가 행한 몰래 변론은 엄연한 범법행위고 징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변협에 홍 변호사가 15억여원을 탈세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공소장만을 제출했고, 몰래 변론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별론을 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화 변론으로도 불리는 몰래 변론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한편 민변은 "검찰의 태도는 민변 소속 김인숙, 장경욱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때와는 상반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2014년 11월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을 맡았던 김 변호사와 국가보안법 사건 변론을 맡았던 장 변호사에 대해서 공소제기는 물론 관련 수사조차 전혀 이뤄지지 않은 혐의에 대해 변협에 징계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장 변호사는 간첩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김 변호사는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 포함됐다.
변협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2015년 1월 징계신청을 기각했고,검찰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3월 재차 기각했다. 1심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 승소했지만 법무부가 항소했다.
한편 홍 변호사는 정운호(구속 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지난 6월2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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