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로비 의혹' 성형외과 의사 구속
부장판사에 수천만원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2016-08-15 19:01:47 2016-08-15 19:01:47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정운호 법조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가 15일 검찰에 구속됐다. 
 
박평수 서울중앙지법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말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지난 12일 이씨를 체포한 후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14일 이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전 대표의 항소심을 앞둔 지난 3월 이씨가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를 상대로 시술을 해주고 친분을 형성해 온 이씨는 정 전 대표의 항소심 부장판사와 같은 곳에서 일했던 김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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