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경품행사에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장일혁)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 전 사장과 김신재 전 부사장 등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처리자가 취득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의 내용과 이용목적 등을 정보 제공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 취득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고지하도록 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정보제공 동의 내용을 쓴 ‘응모권 1mm 글씨’에 대해서 “현행 복권, 의약품 사용설명서 등과 같은 곳에서 비슷한 크기 활자가 다양하게 통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은 "개인정보는 한번 침해되면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며 도 사장에 징역 2년, 홈플러스에 벌금 7500만원과 231억7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도 전 사장과 김 전 부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본부장, 홈플러스 직원 3명, 보험사 직원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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