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두 차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수모를 당한 검찰이 박준영(70) 국민의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이날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 합류 전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있을 때 당 사무총장 김모(65)씨에게 비례대표 공천헌금 등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의원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을장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기각했다. 앞서 5월에도 검찰은 박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바 있다.
박지원(오른쪽)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박준영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3차 의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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