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앞으로 상호금융 조합원이 상호금융에 출자할 때 원금손실 등 위험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또한,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이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에 상세히 안내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확대'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는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가 도입되고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최근 저금리 속에 상호금융 출자금의 배당소득 비과세 등으로 조합원 출자금이 2014년 말 13조6000억원에서 작년 말 14조7000억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이런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거래 조합의 부실화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고 조합원 탈퇴 시에만 인출이 가능하는 등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출자금 납입시 이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안내가 미흡해 출자금의 지연 인출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거래조합의 부실화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앞으로는 고객이 출자금을 납입하기 전에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기로 했다.
절세상품의 유의사항 안내도 강화된다. 절세금융상품은 여러 금융회사에서 판매되고 대부분 5년 이상 장기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품 이지만 소비자는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중도해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감원 및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소비자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보험상품정보 공시시스템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보험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검색한 특정 보험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보험회사 상품공시로 연결돼 약관, 상품요약서 등 세부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협회 비교공시 사이트와 보험다모아도 원클릭으로 서로 링크시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어진다.
보험금 지급정보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는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 금액만 문자메시지로 안내되는데 보험사의 실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잘못 등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대응하지 못해 향후 보험가입 거절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이익이 발생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 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정보와 관련한 오류사항에 대해 정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국민이 금융 피해사례 및 예방법 등을 제보하는 쌍방향 정보제공 사이트로 개편하고 금융사기 예방 우수사례도 발굴·전파하기로 했으며 ATM 마감 시간을 사전 안내하고 금감원의 정보제공을 웹툰과 SNS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 사진/금감원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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