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뇌물' 진경준 구속영장 청구
특정경제가중법상 뇌물 및 제3자뇌물수수죄
2016-07-15 23:29:22 2016-07-15 23:29:22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검찰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검사장)오늘 오후 11시쯤 진경준(4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5일 밝혔다.
 
검찰은 진 검사장에 대해 친구인 김정준(48) NXC 회장에게서 받은 공짜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과 처남의 청소용역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과 관련해 뇌물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6월 김상헌(53) 네이버 대표, 박성준(49) NXC 감사와 함께 넥슨으로부터 각각 42500만원을 받아 넥슨 수식 1만주씩을 매입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이후 200611월 김 회장에게서 비상장 넥슨재팬 주식을 증자 받아 배당금 또는 상장 후 매각 대금 등으로 지금까지 총 1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한진그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 B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탈세 혐의로 지난 2009년쯤 검찰 내사를 받았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진 검사장이 석연치 않게 조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10년 강씨 명의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설립된 B사는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집중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지난 14일 오후 늦게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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