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호진 고문, 권태균 고문, 신동찬 변호사. 사진/율촌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무법인(유) 율촌이 이란의 법제와 투자환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란법센터’를 설치한다.
율촌은 오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란법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센터는 경제제재 이후 활발해진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을 보다 체계적으로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소식 당일은 이란핵협상 타결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율촌에 따르면, 센터는 단순히 이란의 법령 등을 조사하고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법제도의 바탕이 되는 이란의 정치와 경제, 사회, 역사 및 문화에 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작업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율촌은 법인 내 이란 전문 변호사와 이란어 구사가 가능한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한편, 이란과 관련된 명망 있는 외부 자문 위원들을 위촉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14세기 이란의 재상 라시드 앗 딘이 집필한 인류 최초의 세계사 <집사(集史)>를 국내에서 최초로 번역한 김호동 교수(서울대 동양사학과)가 위촉됐다.
국제 무역 정책과 통상 협상 전문가인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안덕근 교수, 이란 테헤란 국립대 정치학 박사 출신인 한국외대 유달승 교수(이란어과 학과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권형 박사(아중동팀장)도 외부 자문위원으로 함께 한다.
이란핵협상 전문가이자 미국의 이라크 전쟁 과정을 다룬 <이라크전쟁>의 저자 이근욱 교수(서강대 정치외교과)도 외부 자문위원으로 합류했다.
율촌에서는 외교부 정책기획국장과 안보정책 심의관을 역임한 이호진 고문(전 핀란드 대사)과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를 지낸 권태균 고문(해외인프라개발협회 이사장), 해외건설협회 이란대책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최고 이란 전문변호사로 꼽히는 신동찬 변호사가 센터에 포진한다.
센터는 개소 첫 사업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에 진출할 때 유의해야 할 법률쟁점을 정리한 책자와 뉴스레터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란의 핵합의 이행상황 점검과 이란의 투자법제에 대한 세미나도 계획 중이다.
특히 이란 정부와 로펌 관계자들을 초청해 우리 기업들이 이란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세미나를 조만간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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