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두산건설(011160)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수분양자 76명 자사에게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들의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양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근거나 입증이 없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공시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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