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가 50억원으로 제한됐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는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임해야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지역 서민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과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고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선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동일인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책정할 때 일정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그간 동일인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또는 자산)의 일정비율을 넘지만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을 기준으로 각각 금액한도를 행정자치부 고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실제로 단위금고의 경우 자기자본 기준 50억, 자산총액 기준 7억원으로 고시에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경과규정(3년)을 두기로 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 선임 시 투명성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총 7명·외부 전문가 3명 포함)를 구성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경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실질적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단위금고·중앙회가 이들 사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실질적 경쟁관계가 성립되도록 했다.
특히 독립법인인 단위금고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금고 예산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 시정권을 폐지하고 중앙회의 자의적인 경영지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회의 현장지도 요건도 강화했다.
또 예금자보호준비금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라 단위금고가 납부하는 출연금의 감액·면제 기준과 절차(관리위원회 의결)를 마련하고 감면·면제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임원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금융관계법령의 종류와 단위금고 부실관련자 재산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 위임 사항도 담았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정부 공적 자금 투입 없이 건전하게 성장해 왔다"며 "다만 일부 금융사고 및 불합리한 관행 등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50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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