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변호사 '수임제한 해제' 광고 사라진다
2016-06-28 17:15:38 2016-06-28 17:15:38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저는 OO지법 부장판사를 지난해 명예퇴직해 0월0일자로 전임지에 대한 수임제한이 해제됐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한 일간지에 올린 광고글)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퇴임 1년 후 전임지 사건을 맡을 수 있게 됐다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내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변호사 수임제한은 판·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개업한 변호사의 경우 퇴직한 곳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다. 지난 2011년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으로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전관비리 문제를 방지하고자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이날부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직 판·검사 등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도 제한했다.
 
변협은 이 외에도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경우 '광고책임변호사'를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와 지하철 등에서도 변호사 업무 광고를 할 수 있게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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