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감정평가협회와 국토교통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 3개법이 감정원에 특권과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갈등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국기호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명시된 감정원의 업무는 매우 추상적·포괄적 내용으로서 감정원의 권한 남용 및 업무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 상위 법률의 위임한계를 일탈하거나, 다른 법령상 근거규정이 없는 내용들도 있고, 감정원 정관으로까지 재위임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감정원이 민간 업계가 수행하고 있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동향 조사,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 부대업무 등을 법이 아닌 국토부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이관 받음으로써 관련 예산도 증액되는 특혜를 누려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원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고, 감정원법 제정이라는 가장 바라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 자동 산정 등의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통해 민간 감정평가시장을 고사시키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탄원서와 함께 서명부를 국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으며, 3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의 부당한 독소조항이 삭제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대하는 제2차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감정평가협회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규정돼 있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내용들은 모두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감정원에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 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이 공적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면밀하게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며, 하위법령 제·개정과 관련해 관계기관들과 지속 협의해 오는 9월1일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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