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엔에스브이(095300)는 14일 부산지방법원이 채무자들에 대한 대표이사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1일 엔에스브이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대표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했으며 채권자 진채현을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단, 채권자들이 5000만원을 채무자를 담보로 공탁하거나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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