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홈페이지 악용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공식 홈페이지로 직원 사칭…"검찰·경찰, 자금이체 요구 안해"
2016-06-02 16:51:36 2016-06-02 16:51:36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금융감독원이 2일 피해자로 하여금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해 검찰 직원으로 믿게 하고, 돈을 편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미리 만들어 놓은 대검찰청 피싱사이트로 피해자를 유도하는 수법이었는 데, 최근 대담하게도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한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하고 범죄신고 시 부여되는 신청번호를 특별사건번호라고 기망하는 수법을 썼다.
 
가령, 범죄신고를 할 경우 '1AA-1605-150108'과 같은 신청번호가 생성되는 것을, 사기범은 1AA는 특별사건, 1605는 범죄신고일자, 150108은 피해자 사건번호라고 거짓으로 꾸며서 설명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대포통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후 안전조치를 위해서라며 피해자 계좌의 돈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송금할 것으로 유도해 금전적은 피해를 끼쳤다.
 
이에 금감원은 경찰,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본건 사례를 전파하기로 했다.
 
홈페이지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하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할 예정이다.
 
검찰은 홈페이지에 불법금융행위 등 신고 및 제보시 보이스피싱 유의 팝업을 띄우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했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며, 홈페이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민원접수 확인 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주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상으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은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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