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2심서 횡령 유죄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2016-05-27 10:36:23 2016-05-27 10:36:23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이석채(71) KT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재판장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법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법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일영(60) KT 사장(코퍼레이트 센터장)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법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60) KT 사장(커스터머 부문장)은 이 전 회장과 함께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서 전 사장과 공모해 현금성 경비 마련 명목으로 회장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 일부 금액 반환을 전제로 과다한 역할급을 산정해 약정 금원을 돌려받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합계 11억2350만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KT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상적인 현금성 업무추진비 목적을 넘었다. 이 전 회장이나 임원인 서 전 사장의 개인적인 체면을 유지하고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지출이다. KT를 위한 경비지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지급받은 성과급 일부가 KT에 유보돼 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 일부에 대해 성과급 취소 결의를 이 전 회장에게 통지했다"면서 "횡령죄가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 당시 김 전 사장과 공모해 20118월 적정가치가 961원 수준인 교통정보시스템 업체인 이나루앤티 주식을 31배나 비싼 주당 3만원씩 5만주를 매수해 회사에 14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20111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의 8촌인 유종하(79) 전 외무부장관이 대표로 있던 교육업체 OIC랭귀지비주얼(KT OIC)과 사이버MBA(KT이노에듀) 두 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8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과 공모해 20091월부터 20139월까지 48개월 동안 KT 내부 규정 및 이사회 결의 없이 임의로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식가치를 부당하게 높게 평가해 인수했다고 볼 수 없다.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걸쳐 적법하다""비자금 주된 목적이 개인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전 회장 등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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